기부금영수증 발급자는 기부금을 직접 받은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서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단체입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려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등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자는 기부금을 직접 받은 거주자, 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서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단체입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려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등으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기부금을 수령한 자가 발급하며,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발급 권한이 부여됩니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주사무소 명의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할 경우 발급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발급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에 발급합계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부금영수증은 적법한 자격을 갖춘 단체가 정해진 명의와 절차에 따라 발급해야 하며, 관련 서류의 보관 및 제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