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가 해당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자녀가 부모의 기본공제대상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가 해당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자녀가 부모의 기본공제대상자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소득 수준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45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600만 원인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은 받지 않으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