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받은 자녀 장학금이 과세 대상인지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장학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지급받아 비과세되는 장학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에서 받은 자녀 장학금이 과세 대상인지에 따라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장학금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지급받아 비과세되는 장학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녀 대학 등록금 500만 원을 지원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학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서 비과세 장학금을 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나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으로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장학금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소득으로 교육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