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 상태에서 납입한 금액은 당해 연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사 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 상태에서 납입한 금액은 당해 연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장을 퇴사한 거주자가 연금저축계좌에 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후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당해 연도 세액공제 가능 |
| 퇴사 후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전혀 없는 무직 상태인 경우 | 당해 연도 세액공제 불가 |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일정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