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항목별 요건과 한도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과 지출 항목에 따라 최종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세액공제 항목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산출세액(세율을 곱해 계산된 세금)에서 항목별 공제액을 차감합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가 달라지며, 연금계좌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급여 기준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특별세액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액이 대상입니다.
주요 세액공제 항목의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는 55%, 초과분은 30%를 적용, 총급여액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74만 원까지 한도가 적용
- 자녀세액공제: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2026년 귀속 기준) 1명당 연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 이상은 55만 원에 2명 초과 1명당 40만 원을 합산, 출산이나 입양 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추가
-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연 600만 원 한도)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연 900만 원 한도 내 납입액의 12%를 공제,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면 15%를 적용
- 특별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 내 12%,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지출액의 15%를 공제, 교육비와 기부금은 각 항목별 한도 내에서 15%를 적용
-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출한 월세액(연 1,000만 원 한도)의 15%를 공제,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면 17%를 적용
자녀세액공제 연령 기준은 2026년 귀속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 2030년 귀속분부터 13세 이상이 됩니다. 20262029년 귀속분은 912세 이상 기준이 적용되지만 2017년생은 제외되어,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만 대상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상향 공제율 적용: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연금계좌 및 월세액의 상향된 공제율 적용
- 의료비 공제 대상 산출: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지 판단하여 공제 대상 금액 산출
- 자녀세액 추가 공제: 해당 과세기간 중 출산이나 입양이 있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추가 공제액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