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600만원까지만 공제되므로, 전체 한도를 모두 활용하려면 IRP에 최소 300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단독으로 600만원까지만 공제되므로, 전체 한도를 모두 활용하려면 IRP에 최소 300만원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6.5%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며, 5,500만원을 초과하면 13.2%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 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 대상 금액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