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공제되므로 전체 한도를 활용하려면 IRP에 최소 300만 원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만 공제되므로 전체 한도를 활용하려면 IRP에 최소 300만 원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계좌(노후 대비 저축)와 퇴직연금계좌(퇴직금 관리 계좌) 납입액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연간 6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하나, 퇴직연금계좌를 포함한 합산 공제 한도는 연간 900만 원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자산 관리 통장) 만료 금액을 연금계좌로 전환 납입하면 전환 금액의 10%를 3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