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등으로 근로소득이 없어지고 사업소득만 남게 되면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근로소득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등으로 근로소득이 없어지고 사업소득만 남게 되면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는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인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가능 |
| 퇴사하여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원칙적 불가 |
자녀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나 교육비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한정됩니다. 직장인이 사업을 겸업하여 두 소득이 모두 발생하면 근로소득자 지위에 따라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