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직장인이 퇴직연금에 가입하면 종합소득세에서도 절세효과가 있나요?

직장인은 소득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의무가 결정됩니다. 근로소득 외에 퇴직연금 등 연금소득이나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으나 다른 종류의 소득이 추가되면 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직장인이 근로소득만 보유한 경우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제외 가능
직장인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해당
직장인이 근로소득과 일정 금액 이상의 연금소득을 보유한 경우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해당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2인 이상으로부터 소득을 받거나 서로 다른 종류의 소득이 함께 있다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완료하려면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연금소득 발생 시 5월 31일까지 진행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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