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중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지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중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지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중 법령이 정한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공제 대상 의료비는 진찰, 치료, 질병 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으로 한정됩니다.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 행위 자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병원 측의 행정적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인 제증명수수료에 해당하므로 법령상 치료나 예방을 위한 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동일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이라도 지출 목적이 치료인지 행정적 증명인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질병 치료를 위한 수술비 및 입원비 | 가능 | 치료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
| 보험금 청구 또는 제출용 진단서 발급비용 | 불가 | 행정적 목적의 제증명수수료 성격 |
따라서 진단서 발급비용은 치료나 예방 목적이 아닌 행정 수수료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