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이 아닌, 행정적 서류 발급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이 아닌, 행정적 서류 발급을 위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지출이 발생한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질병 치료 목적의 병원 진찰료 지불 | 가능 |
| 보험금 청구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불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질병의 진찰, 치료, 예방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진단서 발급비용은 치료나 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지출이 아닌 행정적 서류 발급 비용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공제 대상 의료비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