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전 기존 계약서와 등록 후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합산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두 계약서 사본을 모두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누락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전 기존 계약서와 등록 후 표준임대차계약서의 기간을 각각 구분하여 합산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두 계약서 사본을 모두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누락 없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는 일치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해당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며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한다면 공제 자격은 유지됩니다. 이 경우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기간을 각각 증빙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