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임대차 관계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임대차 관계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 소유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임대차 관계로 인정되지 않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인 부모가 자녀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하는 사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 소유 주택 임차 | 불가 |
| 부모가 제3자 소유 주택 임차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지출한 월세액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거주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실질적인 임대차 거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 취지상 가족 간 자금 이동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