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천도재 비용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요?

천도재 비용은 특정 의식 거행에 대한 대가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비용을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부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종교단체에 천도재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특정 의식 거행의 대가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불가
종교단체가 받은 비용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하는 경우가능

종교단체 지출금의 기부금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천도재 비용은 의식 거행의 대가로 보아 원칙적으로는 무상성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설립 허가증 확인: 지출처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
  2. 영수증 용도 점검: 종교단체로부터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에 해당 금액의 용도가 고유목적사업비로 명시되어 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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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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