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 등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교육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한 후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취학 전 아동 등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교육비는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한 후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취학 전 아동 등이 이용하는 체육시설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이어야 하며,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의 수강료만 인정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체육시설업자나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운영하는 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