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현장체험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학생 1명당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현장체험학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학생 1명당 연간 3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에서 주관하는 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지출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1명당 연간 3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등학생 자녀의 수학여행비와 수련활동비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수학여행비 40만 원 지출 | 가능(한도 적용) | 연 30만 원 한도 내 공제 대상 |
| 수련활동비 20만 원 지출 | 가능 | 30만 원 이하 지출로 전액 공제 대상 |
위 사례처럼 여러 항목을 지출하더라도 동일인에 대한 합산 공제 한도는 연 30만 원이므로 최종적으로 30만 원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비는 자녀 1명당 연간 30만 원까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