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현장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간 30만 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 사례 | 적용 여부 |
|---|---|
|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 현장체험학습비 20만 원 지출 | 가능 |
| 미취학 자녀의 유치원 현장체험학습비 20만 원 지출 | 불가 |
현장체험학습비 공제 한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 원을 한도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비용은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인 전체 교육비 공제 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교육과정 해당 여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한 체험학습인지 학교 알리미나 가정통신문으로 확인
- 지출 총액 점검: 연간 지출한 현장체험학습비 총액이 3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교육비 납입증명서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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