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현장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간 30만 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현장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간 30만 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 중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 현장체험학습비 20만 원 지출 | 가능 |
| 미취학 자녀의 유치원 현장체험학습비 20만 원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비는 학생 1명당 연 30만 원을 한도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해당 비용은 초·중·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인 전체 교육비 공제 한도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