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생의 교과서 대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학생이나 취학 전 아동의 교재비, 시중 서점에서 별도로 구매한 참고서 및 문제집 대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교과서 대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학생이나 취학 전 아동의 교재비, 시중 서점에서 별도로 구매한 참고서 및 문제집 대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중 일부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교육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교과서 대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법령상 명시되지 않은 대학생 교재비나 시중 참고서 구입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학교급과 구입 물품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 교과서 구입비 | 가능 | 초·중·고등학생의 교과서 대금은 공제 대상임 |
| 대학생 자녀의 전공 서적 구입비 | 불가 | 대학생의 교재비는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 중학생 자녀의 시중 서점 문제집 구입비 | 불가 | 학교 구입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는 제외됨 |
결론적으로 교재비는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에 한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지출 내역을 꼼꼼히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