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생의 교과서 대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학생이나 취학 전 아동의 교재비, 시중 서점에서 별도로 구매한 참고서 및 문제집 대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중 일부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공교육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교과서 대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나, 법령상 명시되지 않은 대학생 교재비나 시중 참고서 구입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의 학교급과 구입 물품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 교과서 구입비 | 가능 | 초·중·고등학생의 교과서 대금은 공제 대상임 |
| 대학생 자녀의 전공 서적 구입비 | 불가 | 대학생의 교재비는 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음 |
| 중학생 자녀의 시중 서점 문제집 구입비 | 불가 | 학교 구입 교과서가 아닌 참고서는 제외됨 |
내 공제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홈택스에서 교과서 대금이 교육비 항목으로 정상 조회되는지 확인
- 증빙 서류 점검: 학교 외에서 구매한 참고서나 문제집 영수증이 교육비 공제 대상에 잘못 포함되지 않았는지 점검
- 대학생 자녀 공제 범위: 등록금 납입 영수증은 준비하되 교재비 지출액은 공제 신청 금액에서 제외
결론적으로 교재비는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에 한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지출 내역을 꼼꼼히 구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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