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도서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자녀 1명당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도서 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자녀 1명당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방과후학교 관련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학교 운영 방과후학교 수업료 납부 | 가능 |
| 학교 외부에서 방과후학교 도서 구입 | 가능 |
| 장학금을 지원받아 본인 부담이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