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생 자녀의 방과후학교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수업료와 교재 구입비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방과후학교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수업료와 교재 구입비에 대해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근로자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그 수업에 사용되는 도서 구입비는 공제 가능한 교육비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학교 밖 사설 학원에서 수강한 보충 수업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학교에 방과후학교 수업료 50만 원과 도서 대금 10만 원을 지출했을 때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학교 방과후학교 수업료 지출 | 가능 | 학교 교육과정의 일환 |
| 학교 구입 수업용 도서 대금 지출 | 가능 | 공제 대상 교육비에 포함 |
| 사설 학원 보충 수업료 지출 | 불가 | 초·중·고교생 학원비 제외 |
따라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 관련 비용은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