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초·중·고등학생의 일반적인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6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학생이 예능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가 학원비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태권도장(체육시설) 이용(2026년 이후)가능
초등학교 4학년 자녀가 영어학원 이용불가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2026년부터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예능·체육 교육비가 포함됩니다.

  • 대상 학생: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대상 기관: 예능 분야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또는 월 단위 체육시설 교습과정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녀 연령 및 학년 확인: 2026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만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
  • 체육시설 교습과정 점검: 이용 중인 시설이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월 단위 교습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
  • 기타 공제 항목 증빙: 교복 구입비나 현장체험학습비 등 학원비 외에 공제 가능한 항목의 지출 증빙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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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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