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학교에 직접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학교에 직접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본공제대상 자녀의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 가능 |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녀의 학교운영지원비 납부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학교에 지급하는 수업료와 입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법령에서 규정한 그 밖의 공납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