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방과후학교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는 해당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지출한 방과후학교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는 해당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상황별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의 방과후학교 수업료를 지출한 경우 | 해당 |
|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를 구입한 경우 | 해당 |
|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녀의 수업료를 지출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와 수업용 도서 구입비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제 금액은 자녀 1명당 연간 3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