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의 수영이나 축구 학원비는 현재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5년 귀속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 한해 공제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수영이나 축구 학원비는 현재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5년 귀속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 한해 공제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수영이나 축구 학원비는 현재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5년 귀속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에 한해 공제가 허용될 예정입니다.
자녀의 학년과 학원 종류에 따른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수영학원 | 가능 |
|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축구학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는 원칙적으로 취학 전 아동인 경우에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5년 지출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만 9세 미만인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가 이용하는 체육시설 수강료에 한해 적용되는 특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