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의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에 한해 예체능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학교 수업료나 급식비를 대상으로 하며,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 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및 체육시설 수강료까지 혜택 범위가 늘어납니다. 이때 입학 연도 12월에 지출한 비용은 취학 전 아동으로 보아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합니다.
자녀의 학년과 지출 시점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2025년 지출한 초1 태권도 수강료 | 미해당 | 현행법상 초등학생 학원비 제외 |
| 2026년 지출한 초2 미술학원 수강료 | 가능 | 2026년 귀속분부터 초1~2 예체능 포함 |
| 2026년 지출한 초3 음악학원 수강료 | 불가 | 만 9세 미만 초1~2 자녀로 한정 |
- 자녀 연령 및 학년 확인: 2026년 이후 지출분부터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해당 여부 점검
- 교습 과정 및 횟수 점검: 월 단위로 실시하며 주 1회 이상 진행하는 교습 과정인지 확인
- 취학 전 아동 증빙 자료 준비: 입학 연도 1~2월 지출분에 대한 수강료 납입 증명서 구비
정리하면 2026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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