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또는 9세 미만 자녀의 예능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하며, 자녀 1명당 연간 3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 초등학교 1~2학년 또는 9세 미만 자녀의 예능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하며, 자녀 1명당 연간 3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태권도장 수강료 지출 | 가능 |
|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태권도장 수강료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예능 학원이나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비용도 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월 단위로 실시하는 주 1회 이상의 교습과정을 수강해야 하며, 해당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