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어린이재단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을 모두 기부한 경우 각각의 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일반기부금 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중복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을 모두 기부한 경우 각각의 공제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일반기부금 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중복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기부금은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두 기부금은 서로 독립된 공제 항목으로 취급되며, 모든 기부금 세액공제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