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자녀를 둔 근로소득자는 자녀 1명당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대상입니다.


초중고생 자녀를 둔 근로소득자는 자녀 1명당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초·중·고등학생을 위해 지급한 다음의 항목들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산식: 공제 대상 교육비(최대 300만 원) × 15%
예를 들어 자녀 1명에게 연간 400만 원을 지출했다면, 한도액인 300만 원의 15%인 45만 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