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7%**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7%**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이며, 임차한 주택은 다음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산식: 공제 대상 월세액(최대 1,000만 원) × 공제율(17% 또는 15%) 실제 지급한 월세액이 1,200만 원이더라도 한도인 1,000만 원에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