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고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고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5%**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