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에서 일반 기준보다 높은 우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 혜택을 차등 적용하여 저소득 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월세액 및 연금계좌의 우대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하며, 총급여액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공제율이 상향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계좌 세액공제 역시 거주자의 납입액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 항목 | 대상 요건 | 우대 공제율 | 공제 한도 |
|---|---|---|---|
|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 | 17% | 연간 1,000만원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거주자 | 15% | 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 |
세액공제 우대 세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종합소득금액 확인: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인지 확인
- 무주택 세대주 요건 점검: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여부와 주택 소유 현황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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