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무주택 세대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소득 기준이 총급여 8,000만원 이하로 상향되어 공제 대상에 안정적으로 포함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무주택 세대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소득 기준이 총급여 8,000만원 이하로 상향되어 공제 대상에 안정적으로 포함됩니다.
총급여 7,000만원인 무주택 근로자의 거주 상황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오피스텔 거주 | 가능 |
| 기준시가 5억원 및 전용면적 100㎡ 주택 거주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공제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