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8,500만 원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총급여액이 8,500만 원이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A씨의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 8,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총급여액 8,5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대신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