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가 8,500만 원인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총급여액 요건은 8,0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총급여가 8,500만 원인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총급여액 요건은 8,000만 원 이하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A씨의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 8,000만 원 | 가능 |
| 총급여액 8,500만 원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는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총급여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