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자녀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며,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환급형 공제는 아닙니다. 다만 공제 적용 결과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어지면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자녀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며,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환급형 공제는 아닙니다. 다만 공제 적용 결과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어지면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자녀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이며, 공제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환급형 공제는 아닙니다. 다만 공제 적용 결과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어지면 연말정산 절차를 통해 그 차액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공제액은 자녀 순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합니다.
| 자녀 순위 | 공제 금액 |
|---|---|
| 첫째 자녀 | 연 30만원 |
| 둘째 자녀 | 연 50만원 |
| 셋째 자녀 이상 | 인당 연 70만원 |
이 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해당 금액을 빼는 방식입니다. 공제받을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보다 크더라도 산출세액을 0원 이하로 만들어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