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출산하면 자녀 관련 공제가 몇 월부터 적용되나요?

자녀 관련 공제는 월할계산하지 않고 출산한 해당 연도 전체에 대해 적용합니다. 12월에 자녀를 출산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대한 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판정 시기는 언제인가요?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연도 중에 출산하여 12월 31일 현재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출산한 달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대하여 정해진 공제액 전액을 적용합니다.

자녀 관련 공제 혜택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1. 자녀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2.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3. 출산 순위에 따라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의 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기본공제 대상 여부 판단
  • 출산 순위 확인: 출산한 자녀가 몇 번째 자녀인지 확인하여 순위별로 차등 적용되는 세액공제 금액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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