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성 예체능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이나 2026년부터 적용되는 초등학교 1·2학년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위해 지출한 수강료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취미성 예체능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이나 2026년부터 적용되는 초등학교 1·2학년 또는 만 9세 미만 자녀를 위해 지출한 수강료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지출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초등학교 1학년 자녀의 피아노 학원비 지출 | 가능 |
|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태권도 학원비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를 세액공제합니다. 일반적인 학원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취학 전 아동이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 교습비 등은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자녀 1명당 연 300만 원을 공제 한도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