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전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출 당시 근로자 신분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취업 전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지출 당시 근로자 신분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가 해당 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3월 종교단체 기부금 지출 | 가능 |
| 2024년 3월 정당 정치자금기부금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보험료나 의료비 등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하지만, 기부금은 근로 기간이 아닌 때에 지출한 금액도 해당 연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정치자금기부금 등은 지출 당시 근로자 신분이어야 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