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전이나 퇴직 후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취업 전이나 퇴직 후에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2024년 5월 1일에 취업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3월에 지출한 의료비 | 미해당 |
| 2024년 7월에 지출한 의료비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취업이나 혼인 등의 사유로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더라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일용근로자는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