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후 지출한 의료비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근로소득자가 되었다면, 해당 시점부터 지출한 금액은 자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 이후 지출한 의료비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근로소득자가 되었다면, 해당 시점부터 지출한 금액은 자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 이후 지출한 의료비는 부모님의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근로소득자가 되었다면, 해당 시점부터 지출한 금액은 자녀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7월 1일에 취업한 근로자 자녀의 사례를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업 전(5월) 지출분 | 가능 |
| 취업 후(8월) 지출분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이 취업하여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취업 전까지 지출한 의료비만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근로소득자가 된 자녀는 본인이 직접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이때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