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 전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연도의 전체 지출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므로, 취직 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나 의료비와 달리 기부금은 근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연간 총 지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취직 전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연도의 전체 지출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므로, 취직 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나 의료비와 달리 기부금은 근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연간 총 지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5월에 취업한 근로자가 연간 지출한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업 전인 2월에 지출한 기부금 | 가능 |
| 취업 전인 2월에 지출한 의료비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보험료나 의료비 등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급한 비용만 공제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부금은 이러한 근로 기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 대상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