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이 태권도장에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으로서 1주 1회 이상 수강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공제
근로소득자가 자녀의 태권도장 수강료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학 전 아동이 주 3회 태권도 교습을 받는 경우 | 가능 |
|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태권도 교습을 받는 경우 | 불가 |
태권도장 수강료의 세액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습 요건: 월 단위 교습과정이며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의 수강료여야 함
- 공제율: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 한도: 아동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적용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체육시설 등록 여부: 태권도장이 관련 법령에 따른 체육시설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
- 교습과정 운영 형태: 수강 중인 교습과정이 월 단위로 운영되며 주 1회 이상 수업이 진행되는지 점검
- 입학 시기 확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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