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이 이용하는 태권도장의 교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는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이 이용하는 태권도장의 교습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체육시설에 지급한 수강료는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에게 지급한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공제 한도는 대상자 1명당 연 300만 원이며,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의 학업 단계와 시설 종류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태권도장 수강료 | 가능 | 취학 전 아동의 체육시설 이용 비용 |
|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 후 태권도장 수강료 | 불가 | 초등학생은 체육시설 교육비 공제 제외 |
따라서 취학 전 아동의 태권도장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증빙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