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이 태권도장에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으로서 1주 1회 이상 수강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학 전 아동이 태권도장에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으로서 1주 1회 이상 수강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자녀의 태권도장 수강료를 지출한 경우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취학 전 아동이 주 3회 태권도 교습을 받는 경우 | 가능 |
|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태권도 교습을 받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