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의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습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습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유치원 수업료 지출 | 가능 |
| 방문 학습지 교육비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비용으로 한정합니다. 방문 학습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 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