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취학 전 자녀의 학습지 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취학 전 아동의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습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학 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유치원 수업료 지출가능
방문 학습지 교육비 지출불가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기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비용으로 한정합니다. 방문 학습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등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제 대상 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1명당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학원 여부 확인: 교육비를 지급하는 곳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인지 확인
  • 체육시설 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인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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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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