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의 방문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이 규정하는 공제 가능 교육기관 범위에 학습지 회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취학 전 아동의 방문 학습지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령이 규정하는 공제 가능 교육기관 범위에 학습지 회사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 특정 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방문 학습지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 전 아동이 이용하는 교육 서비스의 종류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방문 학습지 교사를 통한 교육비 지출 | 불가 | 법령상 공제 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수강료 | 가능 | 「소득세법」 명시 취학 전 아동 공제 대상 기관임 |
따라서 방문 학습지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용 중인 교육기관의 법적 성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