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목적으로 지출한 치과 임플란트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시술은 제외됩니다.


치료 목적으로 지출한 치과 임플란트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시술은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치아 복구 및 질병 치료를 위해 시술을 받은 경우 | 가능 |
| 심미적 개선을 위한 미용 목적으로 시술을 받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지출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