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함께 거주해도 본인 명의 계약과 전입신고 등 요건을 갖추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친구와 함께 거주해도 본인 명의 계약과 전입신고 등 요건을 갖추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친구와 함께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친구 명의로만 된 계약지에 거주하는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친구와 공동으로 계약하고 본인 부담분을 지급하는 경우 | 가능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친구는 세법상 세대원(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친구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요건을 갖추면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