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국외교육비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국외 교육기관 해당 여부를, 초·중·고교생은 자비유학 자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친동생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국외교육비 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국외 교육기관 해당 여부를, 초·중·고교생은 자비유학 자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친동생의 유학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가능 |
| 자비유학 자격 없이 국외 초등학교 재학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국외교육비의 경우 대학생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기관이어야 하며, 초·중·고등학생은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자비유학 자격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형제자매의 나이 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