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 남편이 친정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경제적 자립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친정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경제적 자립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친정부모님을 위해 의료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이나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모님의 경제적 자립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인 남편이 소득이 있는 장인어른의 병원비를 결제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장인어른의 의료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 | 가능 |
| 소득이 있는 장인어른이 본인 의료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의료비는 다른 공제 항목과 달리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비용을 실제로 직접 부담한 경우에만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