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은 납입액에 대해 최대 1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ISA는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특히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납입액에 대해 최대 1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ISA는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특히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면 전환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노후 자금 마련을 위한 세액공제 중심이며, ISA는 자산 형성을 위한 비과세 혜택 중심입니다.
| 비교 기준 | 연금저축계좌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
| 주요 혜택 |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및 분리과세 |
| 공제·비과세 한도 | 연간 600만 원(IRP 합산 시 900만 원) |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 |
| 적용 세율·요율 | 소득에 따라 12% 또는 15% | 비과세 초과분 9% 분리과세 |
| 납입 한도 | 연간 1,800만 원(연금계좌 합산) |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