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지 세금을 이미 납부했더라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캐나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지 세금을 이미 납부했더라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에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거나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국외 소득이 국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될 때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와 체류 기간에 따른 국외 소득 신고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캐나다에서 얻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 | 신고 대상 해당 |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어 합산 신고 필요 |
| 국내 거주 기간이 총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 발생 소득 | 조건부 해당 | 국내로 송금되었거나 국내에서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 발생 |
결론적으로 캐나다 소득이 있다면 국내 거주자 요건을 확인한 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