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병원비 대금을 카드 명의자에게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결제 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부모님이 병원비 대금을 카드 명의자에게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결제 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근로자인 부모님이 자녀 명의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자녀에게 대금을 송금해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 |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 자녀가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대금을 받지 않은 경우 | 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공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결제 수단의 명의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비용을 지출했다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