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타인 명의 카드로 결제한 병원비도 부모님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병원비 대금을 카드 명의자에게 지급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면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결제 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명의자에게 귀속됩니다.

근로자인 부모님이 자녀 명의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이 자녀에게 대금을 송금해 실질적으로 부담한 경우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자녀가 병원비를 대신 내주고 대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료비 세액공제 불가

의료비 세액공제의 직접 부담 원칙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공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이 경우 결제 수단의 명의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비용을 지출했다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비용 부담 입증: 부모님이 카드 명의자에게 병원비 대금을 전달한 계좌이체 내역 등 실질적 지출 사실을 증빙할 자료 준비
  2. 중복 공제 점검: 해당 결제 금액이 카드 명의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중복 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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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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