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납부한 보장성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A씨가 본인 자금으로 직접 납부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 A씨의 부모님이 대신 납부해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보험료만 공제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타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지출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대금을 지출한 주체가 누구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