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 자녀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 자녀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자녀의 학년과 연령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초등학교 2학년(9세 미만) 자녀의 태권도장 수강료 지출 | 가능 |
|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태권도장 수강료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학생으로 한정됩니다. 이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에서 월 단위로 1주 1회 이상 교습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