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세액공제
태권도 도장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위해 지출한 태권도장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026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 자녀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자녀의 학년과 연령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초등학교 2학년(9세 미만) 자녀의 태권도장 수강료 지출가능
초등학교 4학년 자녀의 태권도장 수강료 지출불가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의 체육시설 교육비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학생으로 한정됩니다. 이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에서 월 단위로 1주 1회 이상 교습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1. 시설 등록 여부 확인: 태권도장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
  2. 교습 조건 확인: 수강료가 월 단위로 결제되고 1주 1회 이상 교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인지 확인
  3. 대상 연령 확인: 자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태권도장 수강료는 2026년 이전에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취학 전 아동이 태권도장 외에 피아노, 미술 학원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취학 전 아동의 나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