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무직 기간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부금과 연금계좌 납입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합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사 후 무직 기간에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기부금과 연금계좌 납입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 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합산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월에 퇴사한 근로자가 하반기 무직 기간에 비용을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직 기간 중 신용카드 사용 | 불가 |
| 무직 기간 중 연금저축 납입 | 가능 |
근로소득자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다음 항목은 예외적으로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지출액 전체를 공제합니다.